증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 한도가 지금의 절반정도로 줄어든다.또 임직원이 원해 재직기간중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기업의 손비(損費)로 인정돼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97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증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 한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손금(損金)산입한도의 기준인 수입금액을 증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에서 30%로,투신사는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이에따라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오는 4월부터 32개 증권사의 경우 연간1천4백61억원에서 7백46억원으로 48.9%,8개 투신사는 2백32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42.7%씩 각각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주식을 사지 않은 종업원에게 일정 시점에 그 주식을 평가해 차익을 상여금으로 지급(주식평가보상 방식)하는 기업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보완,주유소(석유.가스등 위험물 판매시설)의 경우 전체 주유소 면적의 10%이상을 주유소를 임대해준 법인이 쓰지 않더라도 주유소 가격만큼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 로 했다.이에따라 차입금이 많은 석유 유통업체가 주유소를 임대해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그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두배를 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해줄 경우 그 부동산의 10%이상을 쓰지 않으면 해당 임대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재찬 기자>양재찬>
新법인세법 시행규칙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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