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이회창씨 불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검 중수부는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 자금 모금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입건 조치는 내사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혐의가 없어 더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과 사실상 같다. 지난해 8월 SK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9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李전총재가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154억원어치의 채권을 서정우(구속)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자금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李전총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희정(구속)씨가 2002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의 불법 자금 가운데 10억원을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安씨를 추가 기소했다.

安부장은 이 과정에 盧대통령이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측근 비리 수사 결과 발표 당시(지난해 12월 29일) 밝힌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盧캠프에 각각 340억원과 30억원 등 37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安부장은 이와 관련, "2000~2002년 삼성이 매입한 800억여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302억여원의 사용처는 확인됐으나 500억여원은 채권 중개업자의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가 어려워 내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서청원(구속)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金회장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대한 '출구조사'(대선자금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8명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중앙당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던 한나라당 이재창.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진배.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