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세입자 주택 강제철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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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뉴타운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철거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셋방살이를 하는 서민들이 겨울철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겨울철 주택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 또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임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50~100가구씩 구역을 쪼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행정기관이 민간 주택조합의 철거를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박융성 서울시 뉴타운2담당관은 “구청이 재개발 조합에서 철거 계획서를 받을 때 세입자 보호대책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구청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부 재개발 조합이 법에 의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장기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이전비를 적게 주거나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은행에 맡기는 내용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의 표준정관을 고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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