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65세로 낮춰-地自體발전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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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부터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70세이상 거택.시설.자활보호 대상자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지급금액은 월 3만원에서 3만5천으로 오른다. 또 체육.문화행사등 비영리적 내용의 현수막만 걸수 있는 지정게시대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상업광고물등 영리목적의내용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확정했다.정부는 또 농기계를 가진 농민들이 기록.보존하도록 돼있는 폐기물배출 관리장부를 유류등의 구입 영수증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지전용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일부를 시.도 농지재개발사업에돌리는 문제와 관련해선 95년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대상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허가후 사업개시 시점을 현행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하고 관광호텔의 등급 결정권한을 사업자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옥상광고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유선방송에 대한 외국방송 중계송신 허용 문제는 결론을 내지않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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