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중인 후보 폭행…합의해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는 20일 선거기간에 유세 중인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洪모(48)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 유세를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커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후보는 洪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