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통어음 할인허용-10대그룹 부동산취득 승인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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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일반 은행들도 융통어음 할인 업무를 취급하고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투신과 은행의 종업원 퇴직신탁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대 그룹의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를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올해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설명했다.이 방안은 앞으로 금융개혁위의 토론을 거쳐 확정되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관계기사 8면〉 재경원이 보고한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확대조정 시안에 따르면 4월부터 자금조달용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에대해서도 은행이 할인해줄 수 있도록 허용된다.지금은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발행되는 진성어음만 할인할 수 있다.생명보험사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은행과 투자신탁의 종퇴신탁에도 적용하는 대신 생보사에 은행신탁 성격의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재경원은 그러나 은행의 종퇴신탁에 대한 세제혜택과 생보사에 대한 실적배당부 상품 취급허용은 98년 이후에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재찬.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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