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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허가 수천만원 챙겨-서울시내 일부소방서 비리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24일 서울시내 일부 구청및 소방서에서 주유소등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및 점검과 관련해 건축설계사무소와 주유소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잡고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최근 건축설계사무소 직원및 주유소 업주 4~5명을 소환.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직접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Y건축사사무소 직원 金모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남 D주유소등의 설계를 맡은 Y건축사사무실측이 유류저장탱크등 위험물시설과 소방시설 건축규정을 무시한채주유소를 건축한 뒤 설계및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청및 소방서관계자들에게 각각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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