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물 마를 위험땐 지하수개발 중지해야-부산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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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약수터의 수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 개발은 중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黃翼부장판사)는 18일 지하수 개발업체인 ㈜금천(대표 崔且善)이 부산시수영구남천1동 남천전원빌라 주민 20명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선고공판에서“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부존 지하수 양은 한정돼 있고 지하수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원이 연결돼 있어 대량 취수할 경우 이를 공동으로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금천이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황령산 남동쪽 자락에는 무허가 생수업소가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고있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의 증가로 취수량이 늘어나 현재 지하 4백까지 굴착해 취수하는 형편인데 금천 이 하루 5백여을 또 취수하게 되면 인근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천은 지난 95년 5월부터 부산시수영구남천1동 황령산 기슭 임야 5천6백90평방에서 지하수 개발에 나서 5개의 시추공을 뚫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남천전원빌라 주민들이 지난해8월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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