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대 땅싸움 승리-강남 私有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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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서울강남구자곡동 대모산 일대 2만7천여평(시가 8백여억원)의 소유자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국가가48년부터 점유취득 완성시효(20년)가 끝나는 68년까지 땅 소유주의 간섭없이 점유해 왔으므로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이 땅은 48년부터 국유지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나 88년 李씨가 해방전 부친의 소유였음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패소한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91년 李씨 소유로 확정됐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검은 법원보존 문서관리소에서 李씨 부친이 일본인에게 진 빚대신 경매로 이 땅을 일본인에게 넘긴 서류를 찾아냈다.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됐기 때문에 이 땅이 국유지임이 입증된 것이다.이를 근거로 검 찰은 지난해 6월 이 땅이 李씨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공원용지로 지정한뒤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들어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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