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학대 미군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이라크인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열려 혐의를 시인한 병사에 대해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미군 특별군사법정은 인간 피라미드를 쌓은 이라크 포로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헌병 제레미 시비츠 상병에게 1년형을 선고하고 이등병으로 강등했다.

시비츠 상병은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쓰러진 수감자들의 발가락과 손을 짓밟았으며 한 포로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쳐 호흡 곤란 상태에 빠지자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시비츠 상병은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츠 상병과 함께 기소된 이반 프레드릭 하사 등 세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10~15분씩 신문한 뒤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2차 공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프레드릭 하사 등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미군 측은 이날 재판이 열린 바그다드 컨벤션 센터 주위에 평소보다 두세배 많은 병사들을 배치했다.

미군 법정에는 이날 재판을 받은 병사를 포함해 모두 일곱명의 군인이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혜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