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구속 수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불법 자금을 받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수감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의원은 19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가는 승용차를 타기 직전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李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 지난 17일 검찰에 강제구인돼 조사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李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우파 연합'을 생각했으나 정작 한나라당은 나의 제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암살당하면 동정이나 받지, 돈을 받았다니…"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돈 전달자인 김윤수씨가 구속된 뒤 보좌관을 金씨 부인에게 보내 '5억원을 金씨가 다 받은 걸로 해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돈 전달자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점이 엿보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李의원을 태운 승용차는 그의 지지자 80여명이 대검 정문을 막고 농성하는 바람에 후문으로 빠져나가 구치소로 향했다.

*** 대선자금 수사 21일 발표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대희(安大熙)대검 중수부장은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 및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과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문제, 한나라당 당사 매각대금 헌납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21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