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매매 선불금' 무효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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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한변협은 성매매 여성 9명을 대신해 업주들을 상대로 총 4억7000여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 3개 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지만 이로 인해 감금.폭행.고액의 위약금 요구 등에 시달려 왔다"며 "선불금 채무는 무효이며 업주들의 경제적 이득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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