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중산층 신혼용 주택 청약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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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자녀가 없는 중산층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분양·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본지 11월 13일자 e2면>

국토해양부는 19일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였던 소득 기준은 100%(월 367만5000원)로 상향 조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20% 많아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지금은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없더라도 3순위 청약은 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소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결혼하기 6개월 전에만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결혼과 동시에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청약 조건을 완화한 것은 지나치게 저소득층 위주로 청약을 제한하다 보니 정작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은 청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9월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0.44대 1에 불과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이나 85㎡ 이하 임대주택의 30%을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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