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制裁 부산 사하구 66명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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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 사하구는 14일“등록세와 취득세.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안내고 있는 체납자 명단을 곧 전국은행연합회에 알려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통보 대상자는 66명(체납세금 5백74건,23억여원)으로 지난해 11월.같은달 20일까지 세금을 안내면 은행연합회에명단을 통보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세금을 체납한 자”라고 밝혔다. 사하구청의 조치는“1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과전국은행연합회의 규약에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통보받은 체납자 명단을.신용불량거래처'로 분류,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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