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빌라 천장에서 비샐땐 누구에게 보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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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문> 3층짜리 빌라 2층에 살고있는 시민이다.천장에서 누수가잦아위층 거주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실소유자 아닌 세입자여서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건축회사도 연락이 닿지않는다.누구에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나.

<답>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위층집 바닥에 있다면 그집 소유주에게 수리책임이 있다.이 경우 구청주택과에서 해당가구의 임대신고서를떼어보면 소유주가 명시돼있으므로 추적이 가능하다.준공일로부터 3년인 내부설비 하자보수기간내라면 건축회사 또는 하자보수를 보증해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다.구청 건축과에서 해당가구 준공서류를 떼어보면 건축회사와 함께 보험회사연락처가 명시돼있다.

<도움말 주신 분:윤용훈.성동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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