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변호사.의사등 9천명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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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변호사.의사.건축사.법무사.연예인등 개인사업자 8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할지 중점 관리하기로한데 이어,지난해 신고한 소득세에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9천명을 선정,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지난해 5월 9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받은뒤 전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 9천명의 선정을 마무리지었다”며“13일부터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지난해 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대상 주요 사업자로는 ▶법조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사업장현황에 비춰볼때 신고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변호사 ▶보험진료 수입이 적은 성형외과.특수클리닉의사.한의사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자 ▶고액 입시학원 가운데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혐의의 사업자등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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