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kholic] 도시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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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2012년까지 노상이나 이면도로, 건물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서관·극장·백화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도 단계적으로 자전거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 너비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Bike Lane)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도 지역별로 실시되고 자전거용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24개 세부 대책’을 확정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홍기남 지역발전과장은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센터 등에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자전거(Public Bike)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구청이나 시에서 일정 시간 무료로 빌려주는 대여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는 두 시간 동안 주민에게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역별 도로 다이어트 실시와 어린이·노인은 자전거 보도 통행 허용(경찰청)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도입(금융위원회) ▶자전거 게임장과 체험장(문화체육관광부) 조성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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