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5명 전원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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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세대 오세철(사진) 명예교수 등 5명은 올해 2월 사노련 출범 이후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원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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