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이에는 그러나 공개적으론 “신중하자”는 기류도 흐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팔로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G20 금융정 상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에 이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결정(13일) 이후 15일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줄을 이었었다.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홍준표 원내대표), “시가 기준 3%의 세금을 내는 건 과도하다”(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주로 고위 당직자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15일엔 당 핵심 관계자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당정 협의 내용을 전했다. 현행 양도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 정책라인과 기획재정부 간 공감대가 있었다.
조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한 의원은 “지도부 사이에도 의견 통일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고위 당직자는 “3년 정도를 장기보유로 치자는 일부 당직자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별렀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 내 이견이 종부세 개정 자체에 걸림돌이 되거나 개정 방향을 크게 틀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열심히 접촉 중”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18일께 당정의 1차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숨 고르기를 한다는 의미다. 18일 또는 19일께로 잡혀 있는 고위 당정회의 때 종부세 안건을 올릴지를 놓고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