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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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이에는 그러나 공개적으론 “신중하자”는 기류도 흐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팔로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G20 금융정 상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에 이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윤선 대변인은 당정회의에 앞서 이날 낮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것이 모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 사이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결정(13일) 이후 15일까지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줄을 이었었다.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홍준표 원내대표), “시가 기준 3%의 세금을 내는 건 과도하다”(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주로 고위 당직자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15일엔 당 핵심 관계자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당정 협의 내용을 전했다. 현행 양도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 정책라인과 기획재정부 간 공감대가 있었다.

조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한 의원은 “지도부 사이에도 의견 통일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고위 당직자는 “3년 정도를 장기보유로 치자는 일부 당직자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별렀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 내 이견이 종부세 개정 자체에 걸림돌이 되거나 개정 방향을 크게 틀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열심히 접촉 중”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18일께 당정의 1차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숨 고르기를 한다는 의미다. 18일 또는 19일께로 잡혀 있는 고위 당정회의 때 종부세 안건을 올릴지를 놓고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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