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절차 간단해요 “이름·계좌번호만 적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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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14일 강남 지역 세무서 등엔 이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 위헌 결정이 나자 한 은행은 재빨리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청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대행해 주겠다는 ‘종부세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6일 “종부세를 돌려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므로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래 법령에 따라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려면 과거에 낸 세금 액수와 달라진 세액을 계산해 기입해야 하고, 전에 냈던 신고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세대별 합산 부과액을 환급하기 위해 A4용지 한 장짜리의 간이서식을 만들었다.

이 서류의 윗부분은 경정청구서, 아랫부분은 환급계좌신고서로 돼 있다. 경정청구서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만 적어 서명을 하고, 계좌신고서엔 은행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된다. 돌려받을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환급해 준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다면 환급계좌신고서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주 중 환급 대상자에게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신고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종부세 납기일 전에 환급을 끝낼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내문에 따라 인적사항만 간단히 적어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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