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허위 종결 경찰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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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7일 사기 등 각종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경기도 광주경찰서 李모(46).金모(46).柳모(44)경사 등 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사기.절도 등 각종 고소사건 73건을 처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다른 경찰서에 이첩한 것처럼 범죄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다.

성남=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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