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땐 노동委 승인받아야-노동法 개정案 달라진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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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 26일 확정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97년에서 2000년으로 3년 늦추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등 당초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으로 대량 실업의 위험과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복수노조 허용으로 산업현장의 불안이 높아졌다는게 재계의 목소리다.=== 당초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안은 상급단체는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별 복수노조는 5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었으나 시기상조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따라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도 3년을 유예키로 결론지은 것이다.
당초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장외등록 상태인 민주노총(위원장權永吉)의 합법화에 따른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과의 세불리기경쟁등 노사관계의 혼란이 우려돼 본격 복수노조 시대에 앞서 준비기간(3년)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작업형태 변경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일부 삭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을해고할 땐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은 극단적으로는 사용자가 특정 생산라인을 폐쇄한뒤 근로자를 해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집단해고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목은 기존의대법원 판례보다도 근로자의 입지를 강화한 것이며 새 노동법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는 노동위원회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승인대상 인원수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며 사용자가 이 규정을 피해 여러차례로 나눠승인대상 미만의 인원을 해고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제동장치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복수노조와 정리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은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5년간 시행이 유보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빼고는 내년 3월부터 새 노사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변형근로제가 도입돼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주당 56시간까지 사업장의 근로수요에 맞춰 연장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쟁의중이더라도 사용자는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를 데려다 조업을 계속하는 게 인정되는 것이다.
또 3자개입 금지조항이 삭제돼 쟁의등과 관련,노사 모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길이 열리며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으며해석이나 지침등의 손질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사관계 변화에 발맞춰 해고근로자에 대한 대책,근로자의생활안정 지원책등 고용보험 분야등의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교육법,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李壽成.약칭 노개추)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 은 상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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