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구청마다 기준달라 주민들 신고싸고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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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부 최숙희(崔淑姬.43.서울송파구가락동)씨는 요즘 오는 31일 마감인 아파트 구조변경 자진신고시한을 앞두고 고민중이다.
5년전 기존의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폼을 깔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덮어 바닥을 높게 했다.
중량재(重量材)인 시멘트 모르타르만으로 바닥을 높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던 崔씨는 송파구청에 문의결과“신고후 원상복구”하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러나 경량재(輕量材)인 스티로폼을 섞어 같은 방식으로 바닥을 높인 강남구의 친구가“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 신고를 미룬채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다.

<표 참조> 서울시내 구청마다 구조변경 기준이 달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신고기한을 앞두고 주민들이 신고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침이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단속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베란다 확장문제다.건교부 지침엔 목재.마루널등 경량재를 사용,베란다를 높였을 경우 신고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시멘트.콘크리트.돌등 하중을 주는 중량재를 사용했을 때만 신고후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다 .
이에따라 노원.송파.양천구는 목재.마루널을 제외한 자재로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전부.신고후 원상복구대상'으로 판단,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반면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강동구는 경.
중량재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주(主)자재'가 무엇 이냐에 따라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더욱이 지난 12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시달된 건교부의.베란다 이중 새시 설치는 비내력벽 신설에 해당돼 신고후 원상복구사항'이라는 세부지침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눈치만 볼뿐 신고를 미뤄 23일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의 예상 신고 가구중10~20%만 신고를 마친 상태다.
노원구 주택과 박근우(朴根雨)건축서기는“하루 문의전화만 50통 넘게 받고 있지만 예상 신고대상 3만가구중 신고는 20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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