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1年내내 세일 가능-引下率 표시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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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간 60일 이내(1회 15일 이내)로 돼있는 백화점.유통점의 세일(할인특매)기간 제한이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연중 어느 때건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세일을 할 수 있게 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계기사 26면> 또 가격인하 판매(일정 기간후 가격을 환원해야 하는 세일과는 달리 가격을 완전히 내리는 것)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려 인하율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광고기간(현행은 10일 이내로 제한)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인하 판매의 경우 지금까지는.원→××원으로 인하'라는 식으로만 표시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인하'라는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된다.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KBS-TV.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할인점의 출현등 유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할인특매고시를 개정,세일기간에 대한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위원장은“세일기간 폐지후 사기 세일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공정위가 상설 점검반을 운영,유통업체들이 세일 전.후로 20일이상 종전 거래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있는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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