綠地개발 지주와 시.구청간 '10년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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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서초구반포동 산45의4 강남성모병원 네거리 팔레스호텔옆 임야 2천7백여평.
아카시아와 오리나무등 산림이 빽빽이 우거진 이곳에다 고급빌라를 지으려는 땅주인과 산림보존을 위해 개발을 막으려는 서울시.
서초구청이 10년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곳은 조달청.국립중앙도서관과 마주보고 있고 주변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시가 1백억원을 넘는 금싸라기 땅.
택지개발및 부동산임대 전문회사인 ㈜신동진(대표이사 李가헌)의소유로 대표 李씨는 87년 서울시에 빌라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냈으나 지금까지 녹지보존을 이유로 반려당해왔다.이에서울시.서초구청을 상대로“땅 주변이 호텔.아파 트.공공건물로 개발됐는데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막는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곳은 지목상으로는 임야지만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조성이 가능하며 이를 불허한 서울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게 대법원의 판결취지다.
이에따라 땅주인은 나무를 베어내고 경사 20도 이상되는 산비탈을 깎아 산림에 둘러싸인 7~8층짜리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주민정서와공공이익을 감안해 녹지 훼손은 절대 불가능하며 토지형질변경신청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고태규(高泰奎)도시계획과장은“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주측 소송대리인인 김학세(金學世)변호사는“대법원까지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구청이 이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사유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땅주인은 또다시 법원에 형질변경을 위한 강제이행신청을 낼 방침이며 구청이 반려의사를 고수할 경우 재산상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강제이행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땅주인과 시.
구청간 법적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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