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法 바뀌면 勞總 "임금 삭감" 經總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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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동법 개정이 근로자들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될 제도가 임금에는 어떤 변화여부를 가져올지 열띤논전을 벌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동법 개정으로 엄청난 액수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공식반박자료를 내놓고 노동법 개정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는 별다른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이번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임금이 깎여 사용자가 29조원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노총은“변형근로제등의 도입으로 29조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1천2백만 전체 노동자 임금액수의 15.9%에 해당하는 액수”라며“노동자 1인당 월 임금이 23만5천2백35원씩 감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 장하고 나섰다. 노총은 ▶4주 56시간한도의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월 임금이 평균 6.4% 삭감되는 것(총 13조6천1백77억원)을 비롯해▶전국 6천6백여개 노조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분(1천60억원)▶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 연장,쟁의기간중 무노동 무임금,법정퇴직금제도 폐지등으로 상당액의 임금이 사실상 깎이게 된다고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이같은 주장은 비현실적인 근거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일반 근로자들을 자극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며“노동계는 이같은 구시대적인 관행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총이 변형근로제 도입시 잔업수당이 없어져 임금의 6.4%가 삭감돼 결국 사용자가 이익을 본다고 한데 대해현재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형근로제의 실시는 노사합의로 돼있어 반드시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다 이 제도가 실시돼도 근로시간이 4주동안 1백76시간을초과하면(매주 평균 44시간이상씩 근무할 경우)잔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임금협약 기간을 2년으 로 연장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임금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협약의 유효기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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