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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옮겨 간 한화綜金 싸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둘러싼 1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하게 됐다.한화종금 사태와 관련해 한화그룹이 지난 9일 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등 3인을 명예훼손등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12일에는 朴씨측이 한화종금의 정희무(鄭熙武)사장등을 무고.명예훼손,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업무방해.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朴회장등은“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화종금의 주식을 매입했고 한화그룹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한화그룹측이 제공한 보도자료와 신문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본인등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 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화그룹측은“박의송씨등에 대한 고발은 朴씨측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무고가 될 만한 어떠한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어쨌든 양측은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6일 朴회장측이 한화종금주를 40% 이상 취득했다고 선언한 이후 수세에 몰렸던 한화측은 최근 검찰고발.지분확대.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등 파상공세로 전환했다 .특히 고소.고발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직접 나서 챙기는 바람에 역시 대기업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朴씨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작전을 펴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편 검찰고발이나 증감원의 조사는 주식취득의 합법성 여부만을 가릴 수 있을 뿐 주식반환등의 조치를 취하는데는 한계가있어 지분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화종금의 경영권 향배는 朴회장측에서 소집한 임시주총 이 열리기 전까지 누가 지분을 많이 갖느냐에 달려 있다.

<서명수.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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