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원리금을 깎아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므로 기본적으론 ‘조삼모사’격이지만 대출자 입장에선 당장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을 현행 대출액의 최대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예컨대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지금은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대출기간에 나눠 갚고, 만기 때 나머지 5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14일부터는 대출액의 40%인 4000만원만 분할 상환하고, 만기 때 나머지 60%(6000만원)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만기 때 부담은 더 커질지라도, 당장 매달 갚아나가는 금액은 적어지는 것이다.
또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대출을 3년이나 5년짜리 고정금리형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한다.
신한·우리·국민은행은 만기 전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최장 30년까지 연장해 준다. 국민은행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중에 월 이자의 최소 10%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대출 원금에 가산하는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대출자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만 갚는 ‘리볼빙제’와 유사하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