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불량 고장재발땐 무료 수리-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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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잘못으로 다시 차에 고장이 나면무상으로 재정비를 받을 수 있게된다.
내년 4월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는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보증기간이 현행 1년,2만㎞에서 2년,4만㎞로 연장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제) 기준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서.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확대하고 리콜제 소요비용은 자동차회사에서 제작후 8년까지 부담토록 했다.또 정비업소의 사후관리도 의무화해 정비 후 30~90일 이내 고장이 다시 나면 무상수리토록 했으며,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용을 1년동안 보존하고 정비의뢰자의 요구.동의없이 임의 정비를 못하도록 했다.
종전 정비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정비가 불가피했던 경정비업소(카센터)들은 사업장을 인구 50만명이상 시지역은 70평방 이상,기타지역은 1백평방 이상 확보하고 규정된 장비.시설을 갖추면 정비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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