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기상 예보, 이유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기상청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상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4일 CBS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기상청 레이더 점검 업무를 상당 부분 독점하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수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기상청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로 전직 기상청 공무원 K사 대표이사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2년간 기상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조 씨 등은 2003년 3월 기상 레이더 점검 업체 K사를 차렸다. 이 업체에는 당시 기상청 서기관인 J 씨도 6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현직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수 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가며 전국의 기상 레이더를 점검·보수하는 일을 상당 부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말부터 4~5년 동안 있지도 않은 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1억 3600여 만 원과 46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기상청 공무원에게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04년 12월에는 기상청에서 발주한 1500여 만 원짜리 '항공기상대 레이더 리프트 보강 공사를 따낸 뒤 헐값에 다시 하청을 주는 수법으로 모두 1500여 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기상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무선 설비기사 자격증을 빌린 이 회사는 인천 백령도 기상 레이더 관리에 무자격자를 고용해 기상 점검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비(非) 전문가가 오차 범위를 넘는 기상 자료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적어 넣는 등 부실 관측을 한 정황도 밝혀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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