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등급제… 3등급으로 나눠 매년 평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올 여름 해수욕장이 쾌적해질 전망이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는 반드시 화장실.샤워시설.감시탑.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4일 "300여개 해수욕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백사장의 길이.폭.수심 등을 고려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유영(游泳) 해수욕장'과 물놀이가 금지되는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유영 해수욕장은 수영 구역을 수심 1.8m 이내로 제한하고 화장실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또 해수욕장을 규모에 따라 ▶한 해 100만명 이상 찾는 시범 해수욕장▶30만명 이상 찾는 지정 해수욕장▶소규모인 마을 해수욕장 등 3등급으로 나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에 관리권을 주고 매년 관리상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에 349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큰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