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 사전동의 없었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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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내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에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돼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金炯善대법관)는 4일 梁모(경기도송탄시)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등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梁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주부들이 남편 의사와 무관하게 남편 명의로 보험에가입,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험계약 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법(제731조1항)상 타인의 사망등으로지급받는 보험은 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도록규정돼 있는데도 梁씨의 경우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아닌 납부한 보험료 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타인이 체결한 자신의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에 동의의사를 밝혀 추인했더라도 계약체결 당시에 서면동의가 없었으면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731조1항은 피보험자 몰래 보험을 든뒤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는등 문제가 발생하자 93년1월 신설됐었다.
梁씨는 93년 남편 명의로 1천6백여만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을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오다 남편이 94년 위질환으로 수술받게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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