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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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공무원과 군인이 연금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울 경우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령 자격을 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교사 등 특정 직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일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기업에 들어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연계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제처의 규제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직역연금은 2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다 일반 사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하는 경우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며 일시금만 받게 된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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