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 비율 내년에 99.9%로-무역규제완화 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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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무역과 관련된 대외무역법은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무역업 자격조건▶수출입절차▶수출입물품 등에대한 규제는 거의 풀렸다는 얘기다.이는 외부로부터의 개방화.자유화 압력,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내기업의 규제완화 요구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93년7월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그때까지 허가제였던 무역업이 등록제로 전환됐다.이와함께매년 실시했던 무역업 효력확인제도도 폐지됐으며 대신 2년에 한번씩 무역업등록을 경신토록 했다.등록절차및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이다.
포괄수출승인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때부터다.연간 동일품목 수출건수가 1백건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매 건별로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2년동안의 수출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출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또 소액수출승인 면제제도를 도입,2만달러상당액 이하의 수출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수출승인기관도 수입처다변화품목에 대해선 종전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만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외국환은행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등록제였던 무역대리업이 신고제로 됐다.이때부터 일정자격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87년 제정된 외국인등록 심의요령에 의해 일본기업의 지사등에 대해 등록을 제한했던 차별규정도 폐지됐다.
무역업 등록없이 수출할 수 있는 범위도 신용장방식의 경우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수출승인면제범위도 2만달러이하에서3만달러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는 수출승인면제범위가 다시 5만달러로 늘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는 수출입승인제도도 대폭 개선됐다.수입처다변화품목에 대한 수입승인기관을 국내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에서 모든 외국환은행으로 확대했다.또 수입자의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자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요건을 완화해줬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통상산업부는 올해 다시 대외무역법을 고쳐 내년부터 수출입승인제를.원칙 자유'.예외 승인'체제로 개편해 사실상 수출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자유화율은 70년 54.1%에서 80년 68.6%를거쳐 현재 99.3%에 와 있다.그러나 이 역시 내년 7월부터는 쇠고기관련 8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돼 99.9%로 올라간다.
내년 3월부터는 무역업 등록제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계 입장에서 걸림돌은남아있다.
해외판매망확보등을 위해 직접투자를 할 경우 요구되는 자기자금조달비율등도 개선과제중 하나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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