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1년 이상 살다 와도 이삿짐 관세 안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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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뒤 귀국하면 이삿짐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들의 이삿짐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13일 그동안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적용했던 이삿짐에 대한 관세면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품목당 한 대씩만 면세되며, 자동차(중고 포함)와 신제품은 들여올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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