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후보 競選방식 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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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회창(李會昌)고문의 춘천발언 파문과 함께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규정 논란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느냐가 후보 결정의 최대변수이기 때문이다. 신한국당 당규중 대통령후보 선출규정 제3장9조에는.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자 하는 당원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8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전당대회 대의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한국당의 대의원수는 대략 4천6백명.
당연직이 1천9백여명이고 선출직이 2천7백여명이다.당헌에 따르면 1개 지구당이 확보할 수 있는 대의원은 12~13명선.때문에 50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으려면 적어도 1개 시.도당 5개의 지구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9조3항에는 대의원들의 중복 추천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3).광주(6).대전(7).충북(8)등 지구당 숫자가 적은 곳은 주자 1명이 추천을 받아버리면 다른 주자들은 기회가원천봉쇄된다.더구나 지역기반을 가진 특정 주자가 몇몇 지역을 싹쓸이라도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최대로 늘 려잡아야 경선출마자는 2~3명을 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세력 대결에서 유리한 측은 당내파다.이들은 같은 기성정치인인 지구당위원장들과 많은 연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회창.박찬종(朴燦鍾)고문등 영입파들의 경우는 이 규정대로라면 경선 출마자격을 따내는 것부터 가시밭길이다.
대중적 지명도는 높지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지원없이는 지구당위원장 확보 경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대통령후보 경선규정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행 유지다.강삼재(姜三載)총장은“지금으로선 경선규정을 손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선 후보 경선규정의 개정여부를 결론내리는 것은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4.11총선후 신한국당내에선 대의원수 증대등 일부 경선규정을개정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당내 파문이 확산되자 그만둔 일도 있다. 특히 현재 여권에선 당을 비롯해 청와대등 세 갈래에서 후보 경선방식과 관련한 모종의 연구작업이 진행중이라는 후문도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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