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그린벨트 현실에 맞게 개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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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들과 평등한 조건 아래 더불어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시민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될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신한국당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에대해 더욱 심각해질 환경문제,80년대 중.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감,주거환경 악화,교통문제 야기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이는 일면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으나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입장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의견이라고 본다.그린벨트내 주민들은 71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땅이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다.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 둔 자녀에게 분가용 주택을지어 줄 수도 없어 3~4대가 비좁은 집에 함께 기거하는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이런 형편에 비춰 정부는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 기능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고 선진 외국의사례등을 참조해 사유재산권과 사회적 공익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지혜를 모아야 한다.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국 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조건에서 일한 만큼 보람과 성취욕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현행 그린벨트 규제방식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한다.처음 출발 당시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회상황이 달라져 잘못된 관행 내지는 낡은 제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서 생존권을 회복하고 이와함께 자연환경을보전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대해 건의하고자 한다.첫째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인 자연마을,택지조성을 허가했던 지역,나대지.농경지.잡종지는 과감히 해제해줘야 한다.이는 그린 벨트내 주민의생존권을 회복해 주고 토지 공급을 확대해 지가안정을 기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다.일부에서 투기 과열을 우려하지만 25년전인 71년에 소유한 부동산을 투기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원주민이 아닌 투기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대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인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산림이울창한 수목원등은 계속 보전하되 토지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천형<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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