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매달 8백만원 상납-심야영업등 不法묵인 대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유흥업소 업주가 자신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달라며 월 평균 8백만원씩의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정기 상납해왔으며 상납 관행이전.현직 공무원간에 대물림되고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柳元錫)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용산경찰서 경사 신흥교(辛興敎.35),용산구청7급 나한필(羅漢弼.36).고재성(高在成.57)피고인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밝혀졌다.
증인으로 나온 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 대표 崔상도(40.구속)씨와 같은 업소의 전업주 崔모(50)씨는“주로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 직원에게 상납해야 단속받지 않고 영업할수 있어 정기적으로 돈을 줬다”고 털어놓았다 .
최상도씨는 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한 95년4월부터 전업주 崔씨로부터 소개받은 辛경사에게 지난 6월까지 업소 공사중이거나 자신이 부재중이던 2개월만 빼고 매달 중순께 40만원씩정기 상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업소에서 떨어진 곳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辛씨를 기다렸다 辛씨가 조수석에 타면 돈봉투를 건네거나 커피숍.신축 공사장등 제3의 장소에서 돈을 줬다고 밝혔다.
이밖에 崔씨는“이렇게 상납하는 돈은 별도로 관리하는 장부에 암호화해 놓았으며 총액은 매달 8백만원쯤 된다”고 말해 폭넓은상납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