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연행 24명 일본 정부상대 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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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도쿄=연합]일본 도쿄(東京)지법은 22일 일제당시 강제 연행됐던 김경석(金景錫.70)씨등 강원도내 피해자 2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함께 1인당 5천만엔의 손해보상을 요구한소송을 기각했다.
도미코시 가즈히로(富越和厚)재판장은“피고인 일본정부에는 법적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측은“강제연행은 강제노동조약등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국내법적으로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며 전후보상을 일본인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개인에게는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金씨등은 1939년부터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일제에 의해 일본 국내공장과 탄광등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을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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