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서울은행장 구속-1억여원 커미션 받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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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22일 중소기업 대출거래와 관련,1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손홍균(孫洪鈞.60)서울은행장을 구속수감했다.

<관계기사 3면> 검찰은 또 95년 4월부터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孫행장에게 돈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밸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수(朴賢洙.54.국제밸브㈜ 대표이사)씨를불구속 입건했다.
孫행장은 94년 2월 행장에 취임한 뒤 95년 4월과 6월 朴씨로부터“어음할인 한도금액을 30억원 증액,총 1백25억원이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孫행장은 또 95년 9월 어음할인한도 금액을 늘려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11월에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朴씨 관련기업이 발행한 1백24억원 상당의 어음 지급보증을 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울은행이 올 3월 부도처리된 국제밸브㈜등과 85년부터 6백50억여원 규모의 여신거래를 해왔으며 이중 변칙 대출을통한 거래는 약 2백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孫행장이 또다른 부실기업 대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추궁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3일 孫행장을 재소환,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孫행장 이외에 朴씨의 변칙 여신거래를 도운 서울은행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孫행장이 불법 사례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安중수부장은“현재 추가로 수사할 다른 시중은행 비리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영민.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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