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첫 가구별 준공검사-부산西구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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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 서구청이 아파트 거실 창틀을 없애고 거실 면적을 넓힌 개별 가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준공검사를 보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서구청은 10월10일 서대신4동 남성한빛아파트 5백64가구중 5백12가구만 사용승인(준공검사)을 해주고 내부 구조를 바꾼 나머지 52가구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행정관청이 신축아파트에 대해 건축허가대로 짓지않는 등을 이유로 아파트 전체나 동별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경우는 많으나개별 가구에 대해 준공검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문제의 52가구는 4월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후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틀을 뜯어낸뒤 베란다 바 닥을 높여 거실 면적을넓혔다가 적발됐으며 구청측은 이들 가구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과건축법에 규정한 「증평 금지」조항을 들어 준공검사를 보류했다.
구청은 당초 아파트 전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으나 내부 변경을 하지 않은 주 민들이 『일부 주민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용승인을 요구하자 가구별 사용승인을 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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