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농지구입절차 너무복잡 간소화방안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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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얼마전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해 이전절차를 하게 됐다.예전 같으면 한두번의 사법서사나 행정기관의 방문등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매우 엄격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부동산거래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법서사에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또다시 농지소재 읍.면의 해당마을 농지위원 두사람의 확인을 받게 돼있었다.
농지위원 확인후 읍.면에 농지취득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고 2일후에 발급받게되는 절차를 거친후 다시 사법서사에 일건서류를 건네주고 군청에서 매매계약서의 검인확인과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사법서사에 제출한 후에야 필요한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글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루하고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함이 앞서도록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이다.마을의 농지위원을 찾아 확인을 받고 또 읍.면에서재확인을 받는 행정상의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농지의 엄격한 거래와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는 일정한 절차라 생각하지만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박재룡〈전남강진군강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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