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법 대신 미디어진흥법 신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문화관광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언론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미디어종합진흥법'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12일 공개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 계획'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에 따르면 미디어종합진흥법이 신설될 경우 신문 등을 미디어 산업의 근간으로 간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활용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저널리즘 스쿨'을 설립하고, 미디어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올해 내로 직제를 개편해 문화미디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외국 사례 연구를 통해 '신문 공동배달제' 등 신문 유통구조 선진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라는 뜻을 비쳤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