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칼럼>뉴미디어 시대의 법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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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얼마전 미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미 동남부 인터넷 사용자 단체(SERIS)모임은 인터넷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뤘다.
컴퓨터 전문 변호사 래리 스트리트가 주제발표를 통해 연방과 각 지방의 입법 사례와 현안을 다뤄 뉴미디어의 특성이 정보의 흐름에 관한 기존 법리를 석기시대 유물처럼 퇴색케 한다는 현실을 실감케 했다.
우선 저작권 침해가 매우 용이하고 침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인터넷 독자의 열람 이전에 이미 캐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저작물이 불법복제품인가,그리고 손끝 하나로 얼마든지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복제를 막을 실효성 있는 규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은 장내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인터넷이 상표권의 중요한 요소인 국적과 지역간 구별에 혼란을일으키는 예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일반화되는 비밀문서 기법의 전자 신분증(ID)을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각 주의 입법을 둘러싼 공방과 전자화폐의 정의및 통제를 놓고 몇년째 계속되는 의회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11월 의 조지아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전자서명의 제도화를 지원해 달라는 호소도 있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상표권.전자서명.전자화폐등은 뉴미디어 시대의 경제를 이끌 수단임을 자타가 공인하지만 이들이 몰고올 법률적 혼돈은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알 수 없다.
뉴미디어적 경제에 있어서는 특정국의 국내법이 무력한 반면 다국적 기업이나 조직이 제정한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난센스(?)가 센스로 통하게 된다.고전적 의미의 재산권.국가주권.영토등의 개념과 이들의 절대성을 기초로 부여된 실효 성이 뉴미디어가 불러올 글로벌리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어쨌든 규칙은 있어야 하고 그에 필요한 법리를 밝히는 것이 법률가의 사명이다.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라 한국의 법조계도 조만간 혼돈의물결에 휩싸일 것이고 이를 헤쳐나갈 네티즌 법률가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김찬웅 재미 뉴미디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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