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파괴가 질병의 원인이 됐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10일 26년동안3교대 근무를 해오던중 뇌경색증에 걸린 金모(경기도안산시선부동)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장기간 교대근무로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질병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근무시간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신체리듬 파괴가 뇌경색증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있는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金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발효㈜의 폐수처리실에서 26년동안 3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해오던중 뇌경색증을 일으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