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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쓰레기 깨끗하고 쉽게 처리-분쇄기 不法설치 급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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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배수구에서 찌꺼기를 걸러내 소쿠리나 망사에서 말린 다음버려야하는 수고가 없어 좋아요.』 주부 朴수연(35.서울은평구신사동 현대아파트)씨는 지난주부터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를 사용하면서 젖은 음식물 처리 노이로제에서 해방됐다.음식물분쇄기는싱크대의 배수로에 부착,전원만 넣으면 믹서처럼 모터가 작동해 음식물을 잘게 갈아 하수구를 통해 내려보내는 장치다.하지만 음식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94년11월부터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근 젖은 음식물 처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쇄기 사용이급격히 늘고 있어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동부이촌동 S아파트와 쌍문동 K아파트의 경우 한 동(棟)에 30~40가구씩 사용중이다.또 포천의 B콘도는 6백여객실에 분쇄기를 설치해놓고 있다.음식물분쇄기 수입판매업체인 A산업직원(25)은 『하루에도 디스포저 구입을 문의하 는 전화가 20통씩 걸려온다.가격이 설치비 포함,60만원으로 싸지 않지만 지난달에만 5백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부녀회에서의 단체 구입문의도 심심치 않게걸려오며 중동신도시 한 아파트단지 1백가구로부터 주문을 받아 조만간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식물분쇄기 판매회사는 『이왕이면 편한 것이 좋지 않느냐.환경오염이나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면서 싱크대 판매점등을 통해 주부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환경보호협의회 박창근(朴昌根.59)위원장은 『분쇄된 음식물은하수처리장까지 아 무런 정화 과정없이 그대로 흘러간다.
하수처리장에서 두차례 미생물처리를 하더라도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수초를 증가시키고 다른 생물을 죽게 만들어 결국은 물이 썩게 된다』고 경고했다.
환경부 이길섭(李吉燮.54)생활오수과장은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돼 있으며 판매.사용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상우.김우정.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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