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통과 오늘부터 혼잡통행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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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늘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가운데 1~2명이 탄 차량에 대해 2천원씩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관계기사 19면〉 혼잡통행료는 평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토요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강남북 양방향 통과차량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은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며▶3인이상이탄 승용차▶택시.화물트럭.버스.앰뷸런스등 긴급차량.장애인차량.
외교차량.내한외빈 의전차량.보도차량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차량은 전용차로(1호 터널의 경우 4차선,3호 터널은 5차선)를 이용,징수대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다 적발되면 통행료 2천원 포함,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다.한편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실시로 1.3호터널을 지나는 시내버스 이용이 늘 것으로 보고 11개 노선버스를 23대 늘리고 운행간격도 1~2분씩 앞당기기 로 했다.
〈이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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