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摸.영천) 국회의원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말 수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원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다.

그러나 李씨는 "당시 전달된 돈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