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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청사 건축비 전북도청의 2배…전국 1위

중앙일보

입력

2010년 1월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3일자는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ㆍ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1974억원)보다 1248억원 많다. 전북도청(1692억원)과 전남도청(1667억원) 등 광역자치단체 청사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심지어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2281억원)보다도 941억원 많다. 이쯤 되면 성남시청사가 아니라 ‘성남 궁전(宮殿)’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법도 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서 신청사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지하 2층, 지상 9층(최고 높이 44.2m),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 규모다. 현재 골격 공사가 끝난 상태다.

성남시 신청사는 규모도 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 청사의 2배에 가깝다. 용인시 청사는 시의회를 포함해 연면적 3만7942㎡다. 용인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604명으로 성남시청 직원 715명과 비슷하다. 하지만 단순 비교로 그치지 않는다. 용인시청 건축 예산에는 처인구보건소ㆍ청소년수련관ㆍ노인복지회관ㆍ문화예술원ㆍ디지털정보도서관 신축과 용인경찰서ㆍ우체국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ㆍ세무서 부지 확보 비용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경기도 감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청사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하지만 성남시 신청사는 시의회 건물만 포함된 건물이다. 청사에 작은 연못을 만드는 것 말고는 별다른 주민 복지시설도 없다.

중앙 정부는 성남시의 청사 건설을 사실상 제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을 들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6년 5월 호화 시 청사 관련 종합감사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대해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는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성남시는 자체 세수 등이 많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0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청사 총건축비 톱 10
*괄호안은 준공 연도와 건축비

1. 성남시청(2010년 1월. 3222억원)
2. 용인시청(2005년 5월. 1974억원)
3. 전북도청(2005년 6월. 1692억원)
4. 전남도청(2005년 8월. 1667억원)
5. 광주광역시청(2003년 12월. 1516억원)
6. 서울 용산구청(2010년 3월. 1510억원)
7. 원주시청(2007년 12월. 999억원)
8. 서울 강남구청(2001년 1월. 940억원)
9. 포항시청(2007년 1월. 895억원)
10. 서울 관악구청(2007년 11월. 882억원)
자료=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강남구는 리모델링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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