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 97예산案-기금.예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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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 예산안중 국회심의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기금과 예비비의 규모및 성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년에 새로 조성되는 정부기금 총액은 19조5천억원.조성액 누계로는 36개 기금,1백3조5천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1백조원을 돌파한다.
예산이 국회의결로 확정되는데 반해 정부기금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운용계획이 확정된 뒤 주무부처 장(長)이 운용계획서만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기금운용의 부실여부를 제대로 따질수 없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해 규모가 큰 양곡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내년에 각각 2천억원 정도의 운용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제예산실은 『이처럼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기금의 보전방안을 이제는 재정개혁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중 예비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내년 예비비 규모는 1조8백억원.지난해보다 44.3%(3천3백억원) 늘어났다.예비비의 경우 국회심의에서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받게 돼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초과지출이 보장돼 있다.
특히 내년 예비비중 목적예비비 5천5백억원이 도마위에 오를 소지를 안고 있다.
봉급비 5백억원과 재해대책비 5천억원으로 돼있는데 봉급비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젠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해대책비도 지난해보다 무려 3천억원 늘어났다.
특히 내년 예산안중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 가능액이 별도로2천억원이나 책정돼 있어 더욱 그렇다.
법제예산실은 『관행화된 예비비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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